스타렉스 랩핑광고, 차량 스티커 부착 광고 불법
스타렉스 랩핑광고, 차량 스티커 부착 광고 불법 최근 대법원은 차량에 스티커 형태의 광고를 부착하는 행위가 옥외광고물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교통수단의 외부에 문자나 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도 포함한다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13호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기존 법적 해석의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1심 및 2심에서는 스티커 광고가 옥외광고물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