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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차량 관련 규정, 상식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환경 보호와 실천의 시작

by 낯선공간2019 2019. 5. 23.

목차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환경 보호와 실천의 시작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발표한 겨울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1차 국민정책 제안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노후경유차의 운행 제한이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번 정책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후경유차의 기준, 단속 지역, 조기폐차 보조금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은 전국에서 약 269만 대에 달하며, 이 중 경유차는 266만 대로 전체의 98%를 차지합니다.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며,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러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니, 이 정책의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경유차의 기준

    최근 발표된 1차 국민정책 제안에 따르면, 노후경유차는 배출가스 등급제에 의해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경유차를 의미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 배출량: 0.560g/km 이하
    • 입자상물질의 배출량: 0.050g/km 이상

    이러한 기준에 맞는 경유차는 노후경유차로 분류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운행이 제한됩니다. 자신의 차량이 이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보닛 또는 엔진 후드에 붙어있는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확인된 등급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등급과 다를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지역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단속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이들 지역에서는 2024년 11월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이 시작됩니다. 이후 2025년에는 대기관리권역 전체(서울, 인천, 경기 28개 시·도)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조치가 이루어지며, 2차부터는 회당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2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및 신청 절차

    정부는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3.5톤 미만 차량: 최대 165만 원
    • 3.5톤 이상 대형차량 또는 건설기계: 최대 3천만 원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조기폐차 신청 및 대상 확인
      • 필요한 서류: 자동차 등록증 사본, 배출가스 정밀 검사 결과 증빙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 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조기폐차 지정사업자에 제출하고, 차량이 보조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전문 폐차장 입고 및 차량 상태 확인
      • 대상 차량 확인검사 일정이 확정되면, 지정 폐차업체에 차량을 입고시킵니다. 대부분의 폐차장에서는 무료 견인 및 탁송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일부는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신청
      •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면, 7일 이내에 대상차량 확인검사가 실시되고, 이후 폐차 말소 등록이 진행됩니다. 보조금 지급 자격이 확인되면,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보조금 지급 및 수령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청구서를 확인한 후 10일 이내에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며, 자동차 소유자는 약 1~2개월 내에 보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 외에도 차량 2부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들도 이러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정책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보유한 운전자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활용하거나 운행제한에 대비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모든 운전자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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