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19년 7월 1일부터 서울시가 TOPIS 시스템을 이용해서 서울 한양도성 사대문 안 쪽의 녹색교통진흥지역 내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하기 시작했다.
한양도성 2개 구 진출입로 48개소에 CCTV를 감시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를 통해서 진입이 금지된 차량에 대해 위반사실을 고지한다.
2019년 12월 1일 이전까지는 시범운영기간이므로 고지만 한다.
이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운행금지 차량은 전국의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공해저감장치 장착 차량은 제외된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다.
본인의 차량이 디젤 차량이라면 서울 도심에 들어 서기 전에 5등급 차량 조회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
반응형
'자동차 > 차량 관련 규정,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운전면허 벌점조회 및 감경방법 (0) | 2020.03.24 |
---|---|
📌 압류차량 폐차방법 / 차령초과말소 폐차 (0) | 2019.12.22 |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5등급 차량조회 저공해조치 신청서 다운로드 (0) | 2019.02.22 |
추운 겨울철 자동차 배터리 방전시 밧데리 점프 연결 방법 + - 양극 음극 확인하는 방법 (0) | 2019.01.07 |
콘티넨탈 ABS 모듈 장착차량 목록 명단 한국GM 르노삼성 SM3 sm5 sm7 벤츠 결함 (0) | 2018.11.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