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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도 벌써 5일이네요.
오늘 포스팅은 새해를 맞아 올해 세율 정보인 2021년 근로소득세율과 2019년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0 종속 종합소득세 예납 납부하실 분들은 납부하셨죠?
저는 작년에 2016년 귀속분 종소세 미신고 가산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2015년 귀속분까지 종소세 신고 시 대체로 환급을 받았는데, 2016년 귀속분은 예년에 비해 수입이 많아져서인지 납부를 했어야 했지만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제가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신고를 제대로 못하고 누락이 되었던 것이 늦게 날아왔더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는 2021년 근로소득세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달 자신의 급여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갑근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갑근세라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이죠.
갑종이란 국내 사업장에서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외국법인이나 외국기관에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을 을종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일부가 2017년에 개정되면서 근로소득세율도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7월 22일부터 다시 10억 이상에 대한 소득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사업을 영위하거나, 임대나 이자 소득을 벌어들인 사람들은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합니다.
그에 반해 근로자는 매달 월급을 받아 보기도 전에 회사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에 이듬해 1월까지 서류를 접수하고 그 결정에 따른 집행을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월급 금액별로 간단하게 계산해 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익년 초에 개인별로 공제받을 증빙 서류를 제출해서 정확히 계산을 해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근로소득세는 개정 전까지는 최고 세율이 38%였지만 2017년에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과세표준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 세율을 적용했고, 2020년에도 다시 개정되어 10억 이상에 대해서 45%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5억에서 10억 구간은 42%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2020년 간이세액 표를 다운로드하여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 표에 따른 세액 중에서 80%, 100%, 120% 중에서 원천징수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귀찮아하죠.
작은 회사들은 제대로 해주지 않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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