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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무원 특별휴가 경조사 휴가규정 / 부부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부양급여 중복, 부양가족신고서 2021 대통령 연봉 국무총리 월급

by 낯선공간2019 2021. 12. 9.

목차

    경조사는 누구나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마주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런 경조사 상황에서는 휴가를 신청하여 대처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휴가는 근로자들이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경조사로 인한 휴가 요청은 이미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 특별휴가(경조사 휴가)라는 최소한의 복지가 제공됩니다.

    공무원 특별휴가는 주로 경조사 상황을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1항에,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에 의해 특별휴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규정은 약간씩 다를 수 있으며, 경조사 휴가일수가 조금씩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공무원의 경우 결혼 시에는 5일의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결혼 시에는 1일의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후 출산 시에는 5일간의 휴가가 주어지며, 입양의 경우에는 20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시에는 5일간의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조부모나 외조부모의 사망 시에는 3일간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시에는 3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시에는 1일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특별휴가를 신청할 때 병가일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여성 교육공무원의 경우 임신 중인 경우 출산 휴가를 최대 9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출산 전 45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군인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그리고 교육공무원의 규정에서도 적용됩니다.

    2018년에는 특별휴가 규정이 법개정을 통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군인 특별휴가에 대한 규정이 조금씩 다른 점이 있었지만, 개정 이후로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일수가 심플하게 통일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군인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교육공무원 규정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를 나타냅니다.

    사유 대상 일수
    혼인 본인 5일
    자녀 혼인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배우자의 조부모 3일
      자녀,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입양 - 20일

    이렇게 군인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그리고 교육공무원 규정을 통해 공무원들은 다양한 경조사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휴가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개인의 중요한 사건에 대응하면서도, 공무 수행에 불필요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전 공무원 경조사 일수 표

    여성 교육공무원은 복무 중에 임신을 하면 출산 휴가 90일, 출산 전 45일이며 이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부부공무원 및 가족 공무원 가족부양 급여 중복 제한 문제와 부양가족 신고서

    와 오늘은 정말 춥네요.

    이제 빼박 겨울입니다.

    한 겨울 날씨는 정말 추운 법입니다. 대설이 없더라도 흐린 날씨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낚시에 성공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공무원 가족수당에 대한 문제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특히 부부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과 관련된 문제와 셋째 자녀 이상의 가족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가 모두 공무원일 경우 가족수당을 받을 때 중복 지급 제한 규정 때문에 궁금증이 생깁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기준은 부부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 한 사람만 가족수당을 수령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부부가 모두 공무원이더라도 배우자가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중복 지급이 금지되어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공무원이어도 배우자의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배우자의 소득 수준이나 신분은 가족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공무원 가족수당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규정에 따르면 부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중복 수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만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중복 지급이 발견되면 해당 사항을 신고하여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중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만 중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중복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 공무원은 세대가 분리되지 않으므로 이 문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규정에서 배우자 수당이 가장 큰 금액이기 때문에 가족이 많은 경우 배우자 수당을 포기할 만큼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간의 경우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세대를 독립시켜 각각의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가 독립되면 부양가족 신고서를 제출하여 각각의 부양가족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편법이나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별지서식 1호인 부양가족 신고서 예시입니다.

    이렇게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적절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들의 복지를 지원하고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1년 공무원 봉급표 2021 대통령 연봉 국무총리 월급

    2020년 공무원 봉급은 전년대비 2.8%의 인상률이 적용되었었습니다!

    이는 근 3년간 최고 수준이었죠.

    당시 공무원 임금 상승으로 인해 공무원 인건비 총액 예산만 39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그 전해 인건비보다 1조 9천억 원의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0년에 코로나 여파로 정부의 예산 집행이 대폭 늘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무원 인건비 증액에 대해 부담을 느껴서 2021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0.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공무원도 근로자고, 가계를 떠받치는 경제 주체인데... 만만한 게 공무원인가 봅니다.

    그럼 이제 2021년 공무원 봉급은 어찌 되는지 아래의 봉급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공무원 봉급표(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등)

    위는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등의 기본 호봉표입니다.

    교원, 경찰, 소방, 군인 등 다양한 직군이 있기 때문에 직군별로 더 세분화된 표 및 군인, 교육, 소방, 경찰 공무원 봉급표 2021 버전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봉급표의 액수는 기본급이며 복지, 성과급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으로 실 수령액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대통령 연봉은 얼마나 올랐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의 표는 2020년 정무직 공무원의 연봉 표입니다.

    고위직은 3년 연속 동결하기로 하였지만 국가직, 지방직 등의 전국의 모든 공무원의 처우 개선률은 전년대비 많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2020년에도 고정급적 연봉제가 적용되는 정무직 공무원과 2급 이상 공무원들은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므로 2019년 연봉으로 동결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장관 월급 및 국무총리 연봉 역시 2019년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2021 대통령 연봉은 2억 3,822만 7천 원이 됩니다.

    국무총리 연봉은 1억 8,468만 5천 원, 부총리, 사회 부총리, 감사원장은 1억 3,972만 5천 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은 1억 3,580만 원, 인사 혁신 처장 등은 1억 3,384만 원, 차관은 1억 3189만 4천 원이라고 합니다.

    2021 공무원 봉급표에 준하는 호봉 및 직급수에 따른 금액과 수당을 제외한 실비 변상금인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월 11만 원~75만 원, 정액급식비 13만 원, 명절휴가비(월급의 60%), 연가보상비가 따로 있습니다.

    공무원은 다른 직군들보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와 인센티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공무원 봉급표 인상률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치르고 몇 년간 힘들게 준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만큼 노력해야 하고 힘들고 하지만 급수가 높고 연차가 높아질수록 호봉이 엄청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회초년생이나 급수가 낮고 연차도 얼마 되지 않은 경우 웬만한 아르바이트비 보다도 낮다는 생각과 함께 그 과정까지의 여정이 굉장히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고 잘 맞는다면 연차도 쌓이고 경력도 쌓다 보면 여타 다른 직업들보다도 확실히 미래가 밝다는 게 가장 끌리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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