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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차량2

📌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위치 2019년 7월 1일부터 서울시가 TOPIS 시스템을 이용해서 서울 한양도성 사대문 안 쪽의 녹색교통진흥지역 내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하기 시작했다. 한양도성 2개 구 진출입로 48개소에 CCTV를 감시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를 통해서 진입이 금지된 차량에 대해 위반사실을 고지한다. 2019년 12월 1일 이전까지는 시범운영기간이므로 고지만 한다. 이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운행금지 차량은 전국의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공해저감장치 장착 차량은 제외된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2019. 7. 1.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서울 운행제한 겨울이 되니까 정부가 또 Show를 시작한다.어차피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넘어오는게 절반 이상이고, 그 수많은 날 중 북서풍이 불 때 저 심해지는 것을 초등학생들도 안다.그런데도 정부는 애먼한 경유차량 운전자들만 조진다.수도권 서울에서 미세먼지 배출가스 차량 5등급은 운행제한 시킬 예정이다.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분류가 이달 중으로 완료되고 나면 등급이 낮은 차량부터 서울및 수도권에서 통행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위반시 과태료 10만원도 정해졌다.환경부는 국내에 운행 중인 모든 차량(약 2300만 대)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른 등급 정보(DB)를 구축중이다.또한 자문기구로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디비(DB) 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했다.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운행 중이거나 개발.. 2018.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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