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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0년 연말정산 필요서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by 낯선공간2019 2021. 1. 21.

목차

    어느덧 벌써 2021년 1월도 끝이 나 가네요.

    1월이니 당연히 직장인 여러분들은 연말정산 때문에 들뜨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골치도 아프시겠죠?

    연말정산은 직장인으로 근로소득세를 내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해당사항이 있는 연례행사인데요.

    올해는 소득이 많은 근로자분들은 환급액이 적거나, 어쩌면 더 내야 할지도 모르는 해가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최대한 세테크를 해서 절세를 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겠죠?

    연말정산 기간은 1월 말까지니까, 차차 준비해보도록해요.

    이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할 텐데요. 

    필요한 서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두어서 챙기는 건 나쁘지 않겠죠?

    아래에 보여드릴 연말정산 필요 서류들은 저게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대체로 웬만한 필요서류들은 전자민원 사이트인 "민원 24"와 연말정산 영수증 서류에 해당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출력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1년 1월 중에 오픈되었고 20일경까지 출력 가능하니, 지금 서두르세요!~

    연말정산 관련한 필요 서류 중 부양가족 증명을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출력하기 위한 민원 24 바로가기.

     

    정부24

     

    www.gov.kr

    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교육비, 부동산 담보대출 항목 출력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그리고 연말정산 환급액 등을 미리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들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와 공제항목과 첨부서류 그리고 해당 서류의 발급처를 정리해 둔 표입니다.

    비고란에 "국세청"이라고 찍힌 영역은 1월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에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고, 민원 24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항목들을 미리 점검해두시고 챙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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