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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차량 관련 규정, 상식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서울 운행제한

by 낯선공간2019 2018.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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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이 되니까 정부가 또 Show를 시작한다.

    어차피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넘어오는게 절반 이상이고, 그 수많은 날 중 북서풍이 불 때 저 심해지는 것을 초등학생들도 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애먼한 경유차량 운전자들만 조진다.

    수도권 서울에서 미세먼지 배출가스 차량 5등급은 운행제한 시킬 예정이다.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분류가 이달 중으로 완료되고 나면 등급이 낮은 차량부터 서울및 수도권에서 통행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도 정해졌다.

    환경부는 국내에 운행 중인 모든 차량(약 2300만 대)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른 등급 정보(DB)를 구축중이다.

    또한 자문기구로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디비(DB) 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운행 중이거나 개발중인 차량까지 모든 차량을 유종과 연식,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전혀 없다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이다.

    그런데 과연 전기차가 오염물질로부터 자유로운지도 논란이다.

    전기를 만들 때 발생하는 오염의 정도가 결코 차량 매연보다 적지 않다.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이며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 안에서 등급을 부여받는다.

    이미 경유차는 색안경을 끼고 차별이다.

    외계인을 갈아 넣어서 디젤차를 만들어도 3등급이 최고등급이다.

    5등급 차량은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 진입이 제한된다. 

    휘발유·가스는 1987년 이전의 기준을 적용한 차종이면 정비 상태 상관없이 무조건 5등급이다.

    경유차량도 2002년 7월 이전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이면 제아무리 개조를 하고 관리를 잘했더라도 5등급에 해당된다.  

    그냥 폐차지원금을 받고 폐차하는게 낫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체 등록 차량의 10.9%인 250만 대가 5등급 차량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수도권 등록 차량 중에는 103만 대의 차량이 5등급 대상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본인 차량 등급 조회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콜센터(1833-7435)와 임시누리집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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