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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차량 관련 규정, 상식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5등급 차량조회 저공해조치 신청서 다운로드

by 낯선공간2019 2019. 2. 22.

목차

    저는 낚시와 캠핑이 취미라 항상 제 차는 SUV입니다.

    SUV하면 당연히 디젤이죠!!

    휘발류가 공해는 덜하지만, 힘에 있어서 디젤은 진리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탓에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겨울과 봄에는 피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죠.

    저처럼 경유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겐 이제 항상 신경 쓰이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특히 5등급 차량조회를 알아 보겠습니다.

    저는 불과 몇년전까지는 2001년식 무쏘를 끌고 다녔습니다.

    지금까지 그 차를 타고 다녔다면 아마 저는 저공해 조치를 하거나 조기폐차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아..조기라고 할 수도 없겠군요. 노후 경유차가 확실하니..오래된 경유차는 오래탄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조기 폐차하는 게 답일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 제가 타고나니는 차는 2018년식 쏘렌토라 저공해 조치가 취해져 있는 차량입니다.

    혹시 본인이 타는 디젤차량이 5등급 차량인지 궁금 하신 분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를 하면 됩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차대번호 혹은 차량번호만 알고 있으면 손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통 차대번호를 외우지 않고 차량번호를 외우니 쉽게 입력해서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 사이트는 내 차 등급이 1등급인지 3등급인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직 5등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만 알려줍니다.

    5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면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해당사항이 없으니 자유롭게 차량을 운행하면 됩니다.

    만약 5등급에 해당된다면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하시거나,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벌금이 감면 됩니다.

    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 한 뒤에 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면 감면 받았던 벌금이 한번에 뚜둥!!

    일부 차량들은 저감장치 장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조기폐차만이 답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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